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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12

2024정부지원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신청방법 목차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2024정부지원-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o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이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차상위 자활,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o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 o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이.. 2024. 1. 17.
202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산후도우미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 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인 포함)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단,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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