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 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인 포함)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단,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순구(보건소)에 문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결혼이민, 미혼모, 분약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체조지원 등),신생아 건강관리(목욕,수유지원 등),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등
태아 유형,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O(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15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25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용가능
(단,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신청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싱청의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o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전화상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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