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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2024정부지원-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o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이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차상위 자활,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o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
o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이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o 기저귀 지원대상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특정질병: 에이즈,HTLV감염,악성신생물,방사선·함암제치료 등
기저귀.조제분유-서비스내용
기저귀 – 월 8만원
조제분유 – 월 10만원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기저귀.조제분유-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o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저소득층 기저귀지원
기저귀.조제분유-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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