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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

2024정부지원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신청방법

by 컨피던스1200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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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지원

목차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2024정부지원-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o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이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차상위 자활,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o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다자녀(2인이상)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

o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이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o 기저귀 지원대상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특정질병: 에이즈,HTLV감염,악성신생물,방사선·함암제치료 등

신청하러가기

 

기저귀.조제분유-서비스내용

기저귀 월 8만원

조제분유 월 10만원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국민행복카드신청하러가기

 

기저귀.조제분유-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o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저소득층 기저귀지원

 

 

기저귀.조제분유-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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