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산후도우미신청방법1 202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산후도우미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 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인 포함)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단,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2024. 1.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